안녕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읽기 쉽고 편리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입니다.
이번에 요약정리소개해 드릴 지원사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님께서 공고를 하신
2023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수출물류) 참가기업 모집공고입니다.
꼭 중요한 내용들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제조 중소·중견기업 중 2023년 경북수출기업협회 유료회원사
※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기업
지원내용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기간(2023. 1. 1. ~ 6. 30.) 내 선적된 수출물류비 실비 (일부) 지원
○ 지 원 규 모 : 230개사 정도
○ 지 원 금 액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 부가세 제외
□ (세부 지원조건)
ㅇ 수출기업이 국제운송조건[인코텀즈2020]에 따른 국제 운송비(육상, 항공, 선박)를 부담하는 경우
ㅇ 수출자가 보세창고 보관료, 서류작업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
ㅇ 2023년 경상북도에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수출신고필증 제조자 기준) - 제조자가 ‘미상’이며 제조장소가 ‘99999’인 경우 수출화주 기준
□ (지원 제외대상)
ㅇ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인코텀즈 2020] E, F 조건 ※ 단, FOB 등 수입기업이 운임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에 해당하나 수입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수출기업의 상업송장(CI) 및 수입기업의 주문서(PO)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원가능
ㅇ 국내 발생 통관비용, 부가세 제외
ㅇ 수출자가 어음(신용장) 등으로 결제한 경우
ㅇ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 등으로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 해당 건 지원 제외(중앙정부기관 수출바우처지원, EMS 해외물류비, 프라이드 기업 수출역량 Level-up,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물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접수 홈페이지를(http://logistics.gepa.kr)를 통한 선착순 접수
○ 신 청 서 접 수 일 시 : 2023.07.04.(화)
○ 접 수 마 감 일 시 : 2023.08.04.(금) 18:00
ㅇ 지원 대상 기간: 2023. 1. 1. ~ 6. 30.
문의처(소관부처)
출처 : (재)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여기까지 2023년 수출기업 통상경쟁력 강화지원(수출물류) 참가기업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읽기 쉽고 편리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이었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특성화고ㆍ청년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 2023.07.17 |
---|---|
2023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0) | 2023.07.14 |
인도 시장진출 프로그램 모집 공고 (0) | 2023.07.03 |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공고 (0) | 2023.07.02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0) | 2023.07.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