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읽기 쉽고 편리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입니다.
이번에 요약정리소개해 드릴 지원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장님께서 공고를 하신
2023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재공고(안)입니다.
꼭 중요한 내용들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여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공고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시설설치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 ~ ‘23. 8월까지(예정)
※ 보조금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할 수 있음
사업공고상 무슨 지원을 해준다는것인지요?
❍ (지원내용)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업소수) 17개소(예정)
10. 지원범위
❍ (지원가능) 입식 테이블 설치
- 설치하고자 하는 입식테이블에 칸막이, 부탄레인지(숯불로스터) 및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함께 설치 가능
※ 칸막이, 전기 및 가스레인지의 경우, 반드시 테이블과 함께 설치 (단독 설치 불가)
❍ (지원제외)
- 입식테이블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기존의 물품교체는 지원불가)
- 영유아 보조의자만 설치 원하는 경우(사업 목적에 맞지 않음)
- 테이블에 칸막이 부탄레인지(숯불로스타) 및 전기레인지만 설치하는 경우
사업공고상 어떠한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 (지원한도) 업소별 최대 100만 원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 지원 (자부담 50% 이상)
예시) 사업비 150만 원일 경우 → 보조금 50%(75만 원), 자부담 50%(75만원)
사업비 100만 원일 경우 → 보조금 50%(50만 원), 자부담 50%(50만원)
※ 지원범위 초과 금액은 업소가 전액 부담
사업공고의 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 세종특별자치시에 영업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신청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음식문화개선사업(입식테이블)을 식약처세종시 기 지원받은 업소 및 영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제외
❍ 현장평가 당시 좌식테이블 미설치 업소
사업공고에 대한 신청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2023. 4. 10. ~ 5. 26.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세종시청 보건정책과(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우) 30151)
※ FAX : 044-300-5719. 우편접수는 2023. 5. 26. 소인까지 유효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여기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2023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읽기 쉽고 편리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는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AsOne컨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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